청년월세 한시지원 안내
청년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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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필요서류 안내
- 대상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
- 지원 내용: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 지원
- 지원 대상자: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 소득 기준: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기타 조건: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 청년월세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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