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신생아 출산 후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특례 조건으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대출 상품의 주요 대출 조건과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 접수일 시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1.1%에서 최대 연 3.0%까지 다양한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와 기본 금리로 나뉘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요건
- 계약 요건: 대출 접수 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이 이미 지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서 세대주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이나 입양을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요건: 순자산 가액이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가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신용 요건
신용도는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세부 신용 기준은 대출 수탁 은행의 내규에 따라 심사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요건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 물건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되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을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신청 완료가 요구됩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수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면 신청: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호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소요 자금 대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추가로 보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보 종류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연 1.1%에서 연 3.0%로 적용되며, 기본 4년간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되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가구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금리 수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에 따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당 연 0.2%p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연 0.2%p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로,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5㎡ 이하, 도시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으며 기숙사 형태의 주택도 대출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은 최대 5억 원, 그 외 지역은 4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 일시 상환 방식 또는 혼합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담보 취득 방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 등 다양한 보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 신청 시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 등.
-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리와 한도가 결정되므로, 수탁 은행에 사전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 보증 신청 필수: 대출과 함께 보증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 보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례금리 적용 기간(최대 12년) 종료 후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 네, 2년 내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되며, 우대 금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